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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교육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방안 발표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4월 18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그간 자격 취득과정에서 불합리한 계약내용, 계약불이행, 표시・광고기준 위반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계속되었다. 이에 정부는 등록갱신제와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는 등 민간자격 운영과정 전반의 관리체계를 대폭 정비하여 민간자격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먼저, 민간자격 등록・유지 요건을 강화한다. 등록갱신제(예:3년주기)를 도입하여 자격관리자의 운영의지가 없거나 시장수요가 부족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자격을 정비한다. 또한, 자격등록신청자가 운영하는 특정 교습과정의 이수를 자격 취득 요건으로 하는 경우 해당 교습과정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등록과정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둘째, 표준계약서를 도입하여 민간자격 취득을 위한 계약(응시접수)시 활용하도록 한다. 표준계약서에는 환불기준, 계약 해지사유, 자격관리자의 귀책사유 및 의무사항 등을 포함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분쟁 발생 시 해결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자격관리자가 표준계약서 활용여부를 공시하여 소비자의 자격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셋째, 민간자격 관련 정보공시를 확대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자격선택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자격관리자는 자격별 검정기준, 검정과목, 검정방법 등을 정한 자격관리‧운영 규정과 자격 응시자수, 발급자수 등 자격운영현황을 공시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민간자격 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넷째, 소비자가 더욱 손쉽게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민간자격정보시스템에 소비자 피해신고 창구를 개설하여 소비자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한편, 자격관리자가 지켜야 할 사항도 더욱 촘촘하게 보완‧강화한다. 광고시 추가비용은 총비용에 포함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등록민간자격을 국가공인민간자격과 구분하여 설명하는 문구를 추가하도록 하는 등 자격관리자의 책임을 세밀하게 보완한다. 추가되는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 대상에 포함하고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은 공개함으로써 의무위반을 예방하는 효과를 높인다.


마지막으로, 신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드론, 코딩, 3D 프린팅 분야 등의 민간자격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하여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확대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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