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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2018년도 가족친화인증 30일부터 신청 접수, 24일부터 전국 설명회 개최

여성가족부는 기업․기관들을 대상으로 4월 30일(월)부터 6월 29일(금)까지 ‘2018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을 받는다. 2008년 최초로 14개 기업이 인증을 받은 이래 현재까지 총 2,802개 기업·기관이 인증을 받아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공공기관의 인증이 의무화됐다.


인증기업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등에서 기업경영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인증 연차별, 가족친화경영 단계별(도입-문화형성-확산)로 혜택(인센티브), 자문(컨설팅), 직장교육 등이 지원되어 일·생활 균형 수준을 높여 나갈 수 있으며, ‘가족친화경영 실천포럼(연4회)’을 통해 다른 기업과 상호 교류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다. 
 
인증 여부는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정시퇴근 등 가족친화제도 실행 실적(60점), 최고경영자의 의지(20점),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직원 만족도(20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된다. 인증심사비 100만원을 전액 지원하며, 인증기준도 대기업과 차별화하여 심사한다. 특히, 올해부터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위한 정시퇴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연차활용 등 지표의 심사항목과 배점을 강화하고, 가점 지표에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추가했다. 또한, 작년까지는 유효기간 연장·재인증 심사 시 제도실행 정도와 직원 만족도만을 평가했으나, 올해부터는 인증기업의 지속적인 가족친화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최고경영층의 의지’도 평가항목에 포함했다.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기관은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접수하면 되며, 12월에 최종 결과가 발표된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24일(화) 서울을 시작으로 6월 12일 (화)까지 총 17회의 ‘전국 권역별 가족친화인증 설명회’를 개최한다. 가족친화인증을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기관은 설명회장에서 가족친화인증제 및 인증 심사기준, 신청 구비서류 작성 등 심사과정에 관한 상세한 안내와 자문(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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