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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자배법 제16조 개정안, 표준정비로 소비자보호 및 영세정비업체와 보험업계의 해묵은 갈등 해소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대기업인 손보사들의 ‘갑질’로 보험정비요금이 수년간 동결되고 있어 2003년 4월30일 도종이 의원이 입법발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제16조를 제정하여 국토교통부가 보험사와 정비업계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표준작업시간 및 시간당공임 등을 조사·연구하여 공표토록 하는 법안을 제정하였으나 2005년도와 2010년도 단 두 차례만 공표하였다.


보험업계는 2016년 5조8천억, 2017년 7조 8,0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그 중 손해보험사는 3조 8,780억 원의 순익을 낸 반면 정비업계는 경영난에 봉착, 전체 업체 중 548개 업체(2016년 기준, 고용노동부 자료)가 임금 체불로 고발 조치된 심각한 상태에 있다.따라서 국토교통위원회 정용기의원이 입법 발의한 보험정비요금에 적용할 참고 기준 등을 보험정비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하는 자배법 제16조 개정이야 말로 표준정비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영세정비업체와 손보사간의 해묵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임을 강조하였다.
 
이번 자배법 제16조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2003년 4월30일 입법화 된후 단 두차례만 공표되어 정비업계의 경영난이 심화되어 이로 인한 보험사와 정비업계간이 정비요금으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보험정비협의회라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다. 보험정비협의회에서는 표준정비요금(작업시간 및 공임)에 관한 사항, 정비요금의 조사연구 및 연구결과에 대한 사항을 협의, 결정하고 조사연구한 정비요금의 사정에 대한 사항은 자동차보험사 등과 정비사업자 간의 정비요금 계약을 체결하는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험정비협의회는 소속된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으로서 자동차보험 또는 자동차 정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 하는 사람과 자동차보험과 정비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그리고 보험관련 단체 및 자동차관리법 제68조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정비사업자 단체 임원직에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다. 또한 보험정비협의회로 부여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토록 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번에 실시한 연구용역은 보험정비 업계 간 수십 년간 계속된 정비요금에 대한 해묵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지속적으로 양 업계의 분쟁을 해소하고 적정 보험정비요금을 조정하기 위해 보험정비협의회를 법제화 하는 내용의 자배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이번 공동 연구용역 및 자배법 개정안은 매년 임금인상률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정비요금 현실화를 통하여 정비업계의 경영개선 및 표준정비로 차량소유자(소비자)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것으로써 반드시 개정 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정비사업자의 여론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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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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