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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인권/복지

페트 재질 용기 등 제품의 순환이용성 평가 착수

3년간의 평가일정을 포함한 제1차 평가계획 수립, 4월 25일부터 순환이용성 평가 본격 착수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제1차 제품 순환이용성 평가계획(2018년~2020년)’을 수립하고, 페트병 등에 대한 ’순환이용성 평가‘를 4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순환이용성 평가‘는 제품이 폐기되었을 때의 재활용 저해요소를 평가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제품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되도록 권고하는 제도다.


평가는 ①순환이용·적정처분 가능성, ②폐기물 후 중량·부피·재질·성분, ③유해물질의 종류와 양, ④내구성 등 4개 항목으로 이뤄진다.  환경부는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권고 사항을 생산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터넷 등에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적정하게 이행한 제품의 우수사례를 널리 알릴 방침이다. 이번에 수립한 ‘제1차 제품 순환이용성 평가계획(2018년~2020년)’은 향후 3년간 평가를 추진할 대상과 일정·절차 등을 담았다. 재질·구조 등 설계상 문제로 인해 재활용 문제를 일으킨 제품 중 개선이 시급한 페트병, 멸균 종이팩, 자동차 부품 등의 10개 제품군이 제1차 평가계획의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1차 년도(2018년)에는 환경부가 2017년 선별·재활용 업체 등을 대상으로 추진한 현장실태 조사결과에 따라 페트병, 발포합성수지 받침대(트레이) 등 5개 제품·포장재 군을 평가한다. 이들 5개 제품·포장재 군은 생산할 때 다양한 재질을 혼합하거나 탈착이 어려운 라벨 및 유색·코팅 재질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재활용 비용 증가, 재생원료의 품질 저하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등 재활용 업계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1차 년도 순환이용성 평가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이들 5개 제품·포장재 군에 대해 제품 설계단계부터 무색 단일 재질 및 탈착이 쉬운 라벨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설계 개선을 통해 제품의 순환이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2차(2019)·3차(2020) 년도에는 가전 및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해 해체 용이성, 재활용 공정상 안전성 등을 중심으로 연차별로 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제품군별 생산자, 재활용업자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거버넌스)를 구성하여 평가결과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제도실행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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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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