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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화재 안전 위한 정부합동 ‘특별 대책’ 나왔다

국가 대응력 강화하고, 사람 중심의 안전기준 및 제도 마련

최근 심심찮게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에 정부는 특별 대책팀을 꾸려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화재안전대책특별TF은 지난해 12월의 제천화재와 올 1월의 밀양화재 등 대형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2월초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을 단장으로 구성됐다.


청와대와 정부부처는 물론 공공기관과 지자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은 겉으로 드러난 문제점의 개선은 물론 근본적인 취약요인까지 발굴해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그 결과, 지난 417일 대형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재안전제도와 대응시스템을 근본적 차원까지 면밀히 점검하여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단계별로 지속 추진하기 위한 <화재안전특별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만이 아니라 국민이 함께 참여하여 추진되어야 한다는 원칙아래, 안전제도 개혁과 소방대응력 보강은 물론 국민의 화재대응역량 제고까지 종합적 차원에서 대책을 추진한다.

 

 

화재안전제도, 이용자 중심의 실효성 현실화

정부는 화재안전제도를 시설중심 기준에서 사람과 이용자, 특히 안전약자 중심으로 바꾸기로 개혁방향을 설정했다. 화재예방을 위한 사전조치 및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불시소방특별조사를 확대 실시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많은 공사장 화기취급 관리도 강화한다.


또 가연성 외장재 사용금지 대상을 확대하여 화염이나 연기가 급속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건물 층수나 면적 중심으로 설정된 현행 소방시설기준을 이용하는 사람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선하는 등 화재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화재원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화재 예방대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확대하고 전기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및 부실점검 예방 등을 위하여 건축물관리법제정을 추진하고, 신축건물 뿐 아니라 기존 건축물의 안전 보강 방안도 마련해 저비용 보강 공법의 개발 및 재정지원과 같은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 소유주의 과도한 부담을 덜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화재대응시스템, 관 거버넌스 체계 강화

정부는 화재대응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소방력의 균형 배치, 국가단위 총력대응체제 강화, 화재안전정보통합DB 구축, 범정부 협력적 대응시스템 및 민관 거버넌스 체계 강화, 화재안전산업의 혁신성장 동력화 등을 역점으로 추진한다.


화재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위험요인별로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7월초부터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02만여 개동의 특정소방대상물 중에서 화재취약대상 554천여 개동은 내년 말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1465천여 개동에 대해서는 2020년부터 2021년도까지 소방서가 주관하는 소방대응정보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내용은 건축·소방·전기·가스시설 등의 물적인 요인은 물론, 이용자 특성, 행정처분이력 등 인적요인과 소방관서와의 거리, 관할 소방서 역량 등 환경적인 요인까지 기존 점검보다 한층 광범위하고 상세한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조사물량과 항목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소방 등 안전관련 학과 출신자나 관련 국가기술자격 등을 보유하고 있는 인력을 조사 보조인력으로 선발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범위 등 역할 현실화

특히, 모든 점검결과는 소방안전정보통합 DB’로 구축해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작전 등에 폭 넓게 활용하며, 국민이 안전한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필수 안전정보를 공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비비 159억 원을 포함 총 440억 원을 투입해 올해부터 특별조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방안전정보 DB구축 등 우리 사회의 안전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재정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그리고 화재신고 단계부터 정확하고 신속한 상황관리를 위해 119신고방법 확대, 119상황실과 출동소방대의 신고내용 동시 청취(共聽) 활성화, 전국 119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국가재난통신망과 연계한 소방통신망 선진화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형사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소방헬기의 전국 단위 통합·운용, 다수 사상자 응급의료체계 고도화를 위한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범위 확대, 우수 지휘관 양성을 위한 중앙지휘역량강화센터 설치 및 중앙소방학교 소방과학연구실의 소방연구소로의 확대 개편도 검토한다.


장비개발 측면에서는 7층 이하 건물에서 신속한 인명구조가 가능하도록 20m급 중소형사다리차를 개발해 2019년부터 전국 소방서에 배치를 시작하고, 행안부·국토부·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협업하여 소방차량 신속출동에 필요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 화재 예방 및 대응력 제고 교육 시행

무엇보다 개인과 사회의 화재대응력을 강화하고 예방활동에 국민이 직접 참여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이 중요하다. 반복되는 형식적 대책이 아닌 현장에서 실천하고 지켜지는 대응책이 되어야 한다.


이에 정부는 국민이 함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화재발생 시 대처법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건물 내에 설치된 안전시설의 용도와 사용법에 대한 주민 참여방식의 교육을 활성화한다. 또한, 전 국민 참여 화재대피훈련(민방위훈련 연계)과 불시소방훈련의 확대, 시민을 위한 체험형 교육시설도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추진되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공개하는 한편, 대국민 및 언론 홍보를 통해 정책의 신뢰성과 사업추진의 효과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특별대책>이 그동안의 면피나 형식에서 벗어나고, 시설중심 기준에서 사람 중심으로 의식전환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물론 시설의 안전기준 실천도 철저히 지켜지고 감독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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