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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인권/복지

환경부 표준시험절차 문제없다…PHMG 검출 재확인

AK켐텍(주)이 이의 제기한 환경부 표준시험절차의 질량값 소수점 자리수 문제에 대해 검증을 통해 PHMG 존재 재확인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이하 PHMG)’ 분석의 적정성에 대해 “표준시험절차에 문제가 없으며, PHMG가 검출된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의 이번 입장 발표는 환경부가 올해 2월 사용제한물질인 PHMG가 검출되었음을 이유로 (주)피죤의 스프레이형 탈취제 2개 제품에 회수명령을 내렸고, (주)피죤이 해당 제품 원료 공급처인 AK켐텍(주)을 검찰에 고발하자 AK켐텍(주)이 지난 4월 환경부의 PHMG 표준시험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나온 것이다. 현재 표준시험절차에 PHMG의 ‘질량 대 전하비(m/z, 이하 질량값)’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규정되어 있어서 질량값이 PHMG와 유사한 자사 제품인 ‘베타인’을 PHMG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AK켐텍(주)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PHMG는 A타입부터 G타입까지 7종류의 이성질체(異性質體)*를 가진 고분자화합물이며, 결합하는 단량체(單量體)의 숫자에 따라 70종의 분자구조를 가질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정성(定性)분석을 통해 A타입 3종, B타입 3종, C타입 4종 등 총 10종의 PHMG가 해당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 중 함유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 3종(A2, A3, C3)에 대해 정량(定量)분석을 실시했다.


AK켐텍(주)은 위 PHMG 종류 중, ①A2, ②A3, ④B2, ⑦C2 등 4종이 자사의 ’베타인‘제품의 질량값*과 유사하여 환경부가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환경부는 이 4종의 PHMG에 대해 올해 1월 다시 ’일자형 이온트랩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법(LC-Linear Ion Trap MS/MS)’을 활용하여 PHMG의 존재를 재확인했다.


또한 환경부는 AK켐텍(주)이 환경부가 검출한 10종의 PHMG 중 나머지 6종에 대해 타 기관의 시험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공인된 시험분석기관이 아닌 시험기관에서 임의로 실시한 분석결과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참고로 AK켐텍(주)이 PHMG 분석을 의뢰한 8곳의 분석기관 중 FITI시험연구원을 제외한 나머지 7곳 중 2곳만이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화학시험분야 인정을 받았으나 인정 범위가 도핑, 방사성, 수질, 폐수, 폐기물로서 화학제품 분석과는 거리가 있다. 나머지 5곳은 KOLAS 인정조차 없는 기관으로 파악되고 있다.

   

환경부는 AK켐텍(주)이 제기하는 표준시험절차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 환경부 표준시험절차 상의 PHMG 시험분석법은 ‘매트릭스보조레이저탈착이온화 시간비행형 질량분석법(이하 MALDI-TOF/MS)’으로서, 가습기 살균제 사고원인 물질 분석방법 개발을 위해 3년간(2012~2015) 환경부 연구개발(R&D) 사업으로 개발되었으며 전문가 검토를 충분히 거쳐 마련된 신뢰성 있는 시험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AK켐텍(주)이 해당 분야의 공인된 시험기관이 아닌 시험기관의 분석에서 PHMG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현 환경부의 표준시험절차가 부적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환경부는 정밀도가 높은 최신기기(소수점 여섯자리까지 분석)로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는 AK켐텍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밀도가 높은 기기를 사용해야만 PHMG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AK켐텍(주)이 주장하는 ‘메트릭스보조레이저탈착이온화 이온사이클론 공명 질량분석법(MALDI-FT-ICR/MS)’과 환경부의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MALDI-TOF/MS’ 기기는 모두 질량값을 측정하기 위한 질량분석기이나 서로 다른 원리를 사용하므로 방법별로 한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즉, MALDI-FT-ICR/MS는 분해능력이 높아 질량 판별력은 우수한 반면 분석할 수 있는 이온의 수가 106개 정도로 제한되어 있어, 질량값이 유사한 방해물질이 과량으로 존재하면 미량의 질량 스펙트럼은 잘 보이지 않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PHMG가 미량이고 방해물질이 높은 비율로 존재한다면 방해물질의 강한 시그널로 인해 PHMG가 존재하더라도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


이 밖에 분석기관이 FITI시험연구원 1곳 뿐이라 부적절하다는 주장에 대해 환경부는 현재 다른 시험분석기관이 PHMG 분석 능력을 아직 갖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굳이 1곳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현재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에서 위해우려제품 시험분석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관은 총 8곳*이며, 이 중 PHMG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은 FITI시험연구원 1곳이다. 
  

환경부는 재분석을 통한 공개검증 요구에 대해서도 현재의 표준시험절차에 문제가 없고 PHMG 검출이 재확인된 상황에서 해당 분야의 공인된 시험기관이 아닌 시험기관의 분석결과를 근거로 재분석을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위해우려제품 관리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차원에서도 적절치 못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미 해당 제품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이뤄졌고 관련 기업간 법적 분쟁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재분석보다는 추후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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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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