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경상북도교육감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조직을 설치하고 선거운동 관련 활동비 등 명목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前 예비후보자 A와 선거기획사 대표 B 등 총 7명을 경상북도선관위가 5월 17일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거기획사 대표 B는 ‘○○연구소’를 설치하여 자신의 기획사 직원들을 상주시켜 SNS 홍보 관리․문자메시지 홍보 등 前 예비후보자 A의 선거운동을 시켰고, A로부터 ‘계약금 및 선거운동 관련 활동비’, ‘연구소 운영경비’ 등 8천 7백여만 원을 제공받은 혐의가 있다.
또한, 선거기획사 대표 B는 기획사 소속 직원 9명에게 3,100여만 원의 선거운동 관련 활동비와 200여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으며, 그 중 5명은 선거운동 관련 금품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수령한 혐의가 있다. 특히 B와 기획사 직원 중 일부는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위법행위로 사법기관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선관위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광역조사팀을 신속하게 투입하는 등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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