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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인터넷심의위, 제7회 지방선거 후보자 관련 과장.왜곡 보도 등 인터넷언론사 ‘주의’ 조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5월 17일 2018년 제9차 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인터넷언론사 ‘더 자유일보(jayoo.co.kr)’, ‘중부일보(joongboo.com)’, ‘머니투데이(mt.co.kr)’, ‘경향신문(khan.co.kr)’, ‘주간경향(weekly. khan.co.kr)’에 대해 각각 ‘주의’ 조치를 하였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더 자유일보’의 5월 7일자 「[단독] ‘○○○ 의혹’ 이어 광역 후보 C씨도 ‘조폭 자금’」, ‘중부일보’의 5월 3일자 「▽▽당원 대거 △△△行… ‘보수텃밭‘ 포천 지각변동」, ’머니투데이‘의 5월 6일자 「남북 경협이 수도권 규제 완화… 경기 북부 ’표심‘ 들썩」 제목의 기사는 사실을 과장‧왜곡해 특정 정당‧예비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향신문’의 4월 29일자 「7년 전 아름다운 양보?… “□□□는 양보 전 이미 사퇴 결심”」, ‘주간경향’의 5월 8일자 「◇◇◇‧□□□ ‘아름다운 양보’ 진실게임」 제목의 기사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보도하고, 일방적인 관점에서 보도해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했다고 판단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언론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이기는 하지만,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행하는 의혹 보도는 후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거나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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