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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료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HACCP 허위표시 업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 법령 위반한 9개 업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사용하거나 허위로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제품에 표시하여 판매한 축산물가공업체 9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였다고 밝혔다이번 적발은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축산물가공업체 중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 판매하거나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한 19곳을 대상으로 지난 425부터 514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 HACCP 허위표시(2) 원료수불서류 미작성(2)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 위생 관리 기준 위반(1)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경기 김포시 소재 OO업체는 매운염지닭’(양념육) 제품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인 칙카이트티’(복합조미식품)를 사용하다 적발되어, 해당제품 총 0.68kg은 현장에서 폐기 조치했다. 경기 하남시 소재 OO업체는 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식육가공업체이나 절단육’(양념육) 제품을 제조하면서 HACCP 인증을 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됐다. 또 인천 계양구 소재 OO업체 등 3곳은 축산물가공품(분쇄육, 햄류)을 제조하면서 자가품질검사 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시하지 않고 제조판매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 감시 및 정보사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허위표시 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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