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5월 24일 김의겸 대변인을 통해 국회에서의 개헌안 처리 무산에 따른 논평을 내놓았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오늘 국회에서 ‘투표 불성립’되고 말았다”며,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야당 의원들이 위헌상태의 국민투표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 데 이어 개헌안 표결이라는 헌법적 절차마저 참여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부과한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개헌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 앞으로 새로운 개헌의 동력을 만들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 결과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고 토로했다.
그래도 정부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취지가 국정운영에 반영되도록 힘쓰겠다. 법과 제도, 예산으로서 개헌의 정신을 살려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