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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새로운 에너지신산업 클러스터 본격 추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새로운 에너지신산업 클러스터 본격 추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65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되어 13일부터 시행한다.

 

최근 에너지산업은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의 확산과 함께 정보통신기술(ICT) 및 신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다양한 에너지신산업이 창출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 내 대규모 에너지 발전시설, 에너지 기업, 기관과 연구소 등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에너지 및 연관산업 간 융복합을 통해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작년 12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동법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에너지신산업 집적지(클러스터) 조성이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산업부는 동 법령 시행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을 위해 올해 말까지 연구용역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대상 융복합단지의 세부유형을 확정할 계획이며, 우선적으로 국제 에너지산업 흐름에 부합하는 유망 산업 및 에너지전환, 재생에너지 3020 이행 등 정부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산업을 검토할 계획이다.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유형(예시) >

유형

주요 내용

재생에너지 특화형 클러스터

태양광,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융복합형 클러스터

태양광+ESS, 태양광+V2G, 풍력+P2G *

에너지신산업 실증형 클러스터

자율주행차+V2G+무선충전, 도로태양광 등

 

대상 지역은 에너지 및 연관산업의 기반시설 유무, 전문인력 확보 용이성, 집적·융복합 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고려하되,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배후지역, 에너지신산업과 관련한 주요(Anchor) 기업·기관이 위치하여 성장잠재력이 큰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융복합단지의 기본목표, 중장기 발전방향 등을 마련하고, 내년 초 산업부장관이 직권 또는 시·도지사 요청에 대한 검토를 통해 융복합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에너지 관련 기반시설 조성,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및 지원, 전문연구 및 인력양성 기관 지정과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지역별 특화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확산을 통해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3020의 차질없는 이행, 혁신 성장동력 확보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발전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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