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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국민권익위, 제·개정 법령 부패요인 125건 사전 차단

국민생활‧안전·소비자 권리 등 관련 규정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올해 1월부터 5월말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701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중 125건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개선의견을 소관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부패영향평가란 법령의 입안단계부터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사전에 제거·개선하는 제도로 2006년에 도입하였고, 현재 다른 나라에도 수출하고 있는 한국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이다.

 

올해 부패영향평가 주요내용은 국민생활·안전과 관련된 각종 재량규정의 구체화(30, 24.0%), 소비자 권리구제 관련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 확보(26, 20.8%), 행정업무의 민간위탁 증가에 따른 수탁기관의 책임성 강화(18, 14.4%),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18, 14.4%) 분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국민의 안전과 소비자 권리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정들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하고 있다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각종 법령 상 부패유발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여 국가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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