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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지역발전 투자협약으로 국가 균형발전 이끈다

지역이 주도, 다부처 연계 패키지 지원으로 균형발전 실행력 제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역발전투자협약(계획계약) 제도의 체계적 도입을 위해 한국형 계획계약제도정책연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는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안정적인 예산을 지원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력모델로서 각 지역에서 실제로 필요한 사업들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다수의 부처가 연계, 포괄보조형식으로 지원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본 제도를 통해 각 지역이 당면한 과제인 인구감소 및 고령화 대응, 일자리창출 및 사회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균형위는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2.1) 이 후 관계부처들과 함께 제도 도입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각 지자체에 제도의 취지 및 효과 등을 설명하고 광역 지자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18.3) 등을 통해 본 제도에 대한 예산 우선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이번 정책연구는 균형위와 국토부에서 공동으로 발주하여 국토연구원에서 연구를 총괄하여 추진하며, 연구과정에서 관련 전문가,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이와 병행하여, 균형위는 본 제도가 처음 추진되는 만큼 우선 2019년에는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지자체에 준비기간을 제공하는 한편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관련 법령 등도 정비할 계획이다.

 

균형위 및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부처들과 함께 지역발전투자협약(계획계약)을 균형발전 브랜드 정책으로 자리매김토록 하여 중앙정부가 주도했던 기존의 지역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자치단체가 정책과 사업을 기획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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