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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법무부, 법조신뢰 저해하는 비위 변호사 엄정 징계

법무부는 지난 68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위원장 박상기 법무부장관)를 열어,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대한 징계혐의자들의 이의신청 사건 14건을 심의하여, 변호사 6(법무법인 1개소 포함)에 대하여는 정직 1, 과태료 4, 견책 1명 등 징계결정에 대한 각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변호사 1명은 과태료 감경, 변호사 1명은 견책, 변호사 5명은 불문경고, 변호사 1명은 무혐의 결정을 의결했다.

 

변호사의 징계는 1차적으로 변협 징계위원회가 하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변협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하고 있다. 주요 심의안건은 변호사의 구치소 수용자 접견권 남용 등 품위유지의무위반 사례 10,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만 받아 챙기고 소장은 각하되도록 한 비위사례 1, 변호사 전문분야, 최고·최상 표시 등 과장광고 사례 1, 소송위임장 경유증표 부착의무위반 사례 2건 등이다.

 

법무부는 이를 포함하여 지난 201712월부터 20186월 현재까지 약 6개월간 총 4차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변호사 명의대여 등 법조신뢰를 저해하는 변호사에 대해 정직결정을 내리는 등 변호사(법무법인 등 포함) 52명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하여 징계에 관한 결정을 했다.

 

변호사는 높은 공공성이 요구되는 법률 전문직이므로 전문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변호사법 등 관련 규정에서 변호사에게 엄격한 윤리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법조비리를 근절하고 법조직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비위 변호사에 대하여 엄정하게 징계하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변호사법 및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변호사 등을 엄단함으로써 법조비리를 근절하고 법조직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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