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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여름재해 대비한 호우 및 낙뢰 칠 때의 행동요령

“장마철 집중호우도 미리 대비하면 안전하다”

올해는 유난히 천둥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일찍 시작됐다. 특히 짧은 시간에 피해를 입히는 집중호우는 순식간에 인명과 재산을 앗아간다. 이에 여름철을 맞아 집중호우 등 여름재해에 대한 대비책을 알아본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6월부터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을 설정하고 여름철 풍수해대비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했다. 최근 자연재난의 양상은 지구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강수량과 집중호우 일수도 증가 추세에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기상 관련 전문가에 따르면 올 여름철에도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나 강수일수가 적어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예상된다고 한다. 세계기상기구(WMO) 동아시아지역 전문가 회의에서도 우리나라에 국지적으로 강한 강수현상 발생 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했다.

 

 

재난 대비, 적극적인 국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에서는 올 여름철 재난대책기간(5.15~10.15)24시간 빈틈없는 상황관리와 실시간 정보전달 시스템을 확립하는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중앙부처·유관기관·지자체가 협력하는 범정부적 총력대응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3‘2008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계획을 마련해 자치단체와 적극적인 자연재난 사전대비를 추진, 대규모 피해우려지역 100개소를 특별관리지역(재해위험지구 15개소, 대형공사장 10개소, 인명피해우려지역27개소, 수해복구사업장 13개소, ·저수지 35개소)으로 선정했다. 특별관리지역은 현장책임자를 지정하고, 신속한 상황관리 체계 구축과 한발 앞 선 대응체제를 가동한다.

이 밖의 인명피해 우려지역 731개소에는 대피로·대피장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산간마을 및 야간집중호우 대책 등 맞춤형 대피계획도 마련했다. 또 위험지역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재난안전선(Safety Line)을 신속하게 설치해 접근을 통제하는 등의 방안도 마련했다.

방재청은 자연재난 대비는 중앙 및 지자체 등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없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위험지역 주민은 주변에 위험징후가 있을 경우에는 가까운 행정관서에 신고하도록 하고, 강우 등 기상악화 시 대피명령이 발령되면 즉시 대피에 따라 줄 것을 당부했다.

물이 불어난 하천 건너기, 강우 중 논 물꼬 정비, 침수지역 신호등·가로등 접촉 등은 매우 위험하므로 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기상특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낚시, 계곡·하천변 야영, 래프팅 및 파도타기 등 레저 활동을 중단하고 즉시 대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중호우로 인한 위기탈출체험프로그램 운용

한편,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는 장마철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위험을 실제 체험함으로써 위급상황 시 행동요령을 습득할 수 있는 재난안전 체험프로그램을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폭우 등 매년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도 크게 늘고 있다.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인명사고는 207명으로 전체 자연재해 중 가장 큰 비중(76.6%)을 차지하고 있으며, 재산피해는 약 37천억 원으로 전체 자연재해 대비 58.4%에 달한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가 도시와 같은 인구밀집 지역에 발생할 경우 지하철, 지하상가·주택, 차량 침수 등으로 인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집중호우로 발생할 있는 침수상황을 실제와 가깝게 재현한 체험시설을 구축해 침수지역에서 신속히 탈출할 수 있는 행동요령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다. 주요 체험프로그램으로는 침수공간, 침수계단, 침수차량 탈출체험 및 급류하천 횡단체험이 있으며, 강우량의 정도에 따라 비의 양을 경험할 수 있는 강우량 인지체험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체험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체험자를 대상으로 한 체험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는 체험프로그램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96%체험프로그램에 만족했고 집중호우에 의한 재난상황 발생 시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호우 특보 발령 시 행동요령 >

 

- 저지대·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구 주민대피

- 노후가옥, 위험축대 접근금지

- 옥내·외 전기설비 고장 시 수리금지

- 수방자재 및 구호물자 활용

- 피해지역 응급조치

- 낙뢰나 뇌우 시 작업장 안전조치

- 위험시설물 사전제거

- 고속도로 이용차량의 감속운행

- 홍수에 따른 저지대 주민대피

- 농작물 보호 및 용·배수로 정비

- 논둑보수 및 물꼬조정

- 소규모교량은 안전 확인 후 이용

- 낙석 및 붕괴 위험지구 경계강화 및 접근금지

- 산간계곡 야영객 대피

- 농축산시설 보강

- 해안저지대 주민경계 강화 및 안전지대 대피

- 대피선박은 타선박과 충돌 피해가 없도록 고무타이어 부착은 물론 로프 등으로 안전지대에 결박

- 해안저지대 경계강화 및 주민 안전지대 대피

 

< 폭우가 쏟아진 뒤 대처요령 >

 

폭우로 인한 피해여부 확인하기

- 주택, ·하수도, 도로 등 파손된 시설물 발견 시 시군구청에 신고하기

- 파손된 사유시설 보수·복구 시 사전에 사진 찍어두기

- 침수된 도로, 다리, 보도 등은 파손 가능성이 있으므로 건너지 않기

- 하천 등 제방은 무너질 수 있으니 가까이 가지 않기

- 지반이 약해진 비탈면에 접근하지 말기

 

2차 피해 방지하기

- 수돗물이나 저장 식수는 오염 여부 확인 후 사용하기

-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는 식중독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기

- 침수주택은 가스 전기 차단기가 내려있는지 확인하고, 전문가(한국가스·전기안전공사) 안전점검 후 사용하기

- 호우 피해로 가스가 누출될 수 있으므로 충분히 환기하고, 환기 전까지 화기(성냥불, 라이터) 사용 금지

- ·밭이 침수되었을 경우 작물에 묻은 오염물을 깨끗한 물로 제거하고 병해충 방제하기

 

낙뢰 칠 때 실내·야외에서의 안전한 행동요령

7월로 접어들면서 본격으로 장마와 함께 집중 호우를 동반하는 낙뢰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 낙뢰사고는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낙뢰는 대기 중에서 발생하는 거대한 방전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편서풍의 영향으로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서해상을 통과하면서 다량의 수증기를 공급받는다. 때문에 온난다습한 상승기류로 인해 서해상과 내륙의 낙뢰 빈도가 높다. 기상청 기상레이더센터에 따르면 2011~20155년 동안 낙뢰 발생 횟수는 629411건으로 연평균 125882회에 이를 정도로 전국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다.

국민안전처가 낙뢰로 인한 피해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전국에서 5년간 총 354, 연평균 약 71건의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 특히 낙뢰사고는 여름철에 집중 발생해 7~8월 피해 건수가 전체의 56%(197)를 차지했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전자장비 고장이 160(45%)으로 가장 많았고, 화재 136(38%), 정전 32(9%), 직접 파괴 26(7%) 순으로 나타났다. 인명 피해는 사망 1건을 포함해 총 8건으로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2, 2013년에는 4명이나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주로 주택과 공사장, 골프장, 농경지 등 개활지 기복이 평탄하고 나무나 건물 따위의 엄폐물이 없이 탁 트인 땅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뢰는 빛의 속도의 10분의 1에 이를 만큼 빠르다. 전압은 1억 볼트로 집에서 쓰는 전기의 50만 배에 달한다. 섬광이 지나가는 곳의 온도는 태양 표면보다 4배나 뜨거운 27천도에 달한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낙뢰를 맞으면 약 80%는 즉사한다. 따라서 낙뢰사고를 예방하려면 번개를 봤을 때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집에 있을 때는 되도록 외출을 삼가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30-30 낙뢰 안전규칙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30-30 낙뢰 안전규칙은 먼저 번개를 보면 천둥소리가 들릴 때까지 시간을 잰다. 이 시간이 30초 또는 그보다 짧으면 즉시 인근 건물이나 자동차와 같은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고, 마지막 천둥소리가 난 후 최소 30분 정도 더 기다렸다가 밖으로 나가야 한다.

     

< 야외에서 낙뢰 칠 때의 행동요령 >

 

(대피 장소 : 건물, 자동차 안, 물이 없는 움푹 파인 곳 등)

- 벌판이나 평지에서는 몸을 가능한 한 낮추고 물이 없는 움푹 파인 곳으로 대피한다.

- 평지에 있는 키 큰 나무나 전봇대는 낙뢰가 칠 가능성이 크므로 피한다.

- 골프, 들일, 낚시 중일 때는 골프채, , 괭이 등 농기구, 낚싯대 등을 즉시 몸에서 떨어뜨리고 몸을 가능한 한 낮춰 건물이나 낮은 장소로 대피한다.

- 낙뢰는 주위 사람에게도 위험을 줄 수 있으므로, 대피할 때는 다른 사람들과 5~10m 이상 떨어지되 무릎을 굽혀 자세를 낮추고 손을 무릎에 놓은 상태에서 앞으로 구부리고 발을 모은다.

- 낙뢰는 대개 산골짜기나 강줄기를 따라 이동하는 성질이 있으므로 하천 주변에서의 야외활동을 삼간다.

- 마지막 번개나 천둥 후 30분 정도까지는 안전한 장소에서 대피한다.

- 자동차에 타고 있을 때는 차를 세우고 라디오 안테나를 내린 채 차 안에 그대로 머문다.

 

 

기상 악화와 휴가철 대비한 해상안전 지키기 총력

여름철 기상 악화와 휴가철 선박 이용객 증가시기에 맞춰 선박사고 및 시설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은 지난 6월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취약계층 보호 및 식품안전 대책 등과 함께 여름철 국민생활 안전대책으로 중점 추진된다.

여름철은 장마·태풍 등 기상 악화가 자주 발생하고, 휴가철을 맞아 여객선·낚싯배 등 선박 이용수요가 급증하여 해양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기상 상황 및 주요 사고 특성 등을 반영하여 여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마련했으며, 오는 8월까지 약 3개월간 추진한다.

먼저, 본격적인 성수기에 앞서 618일부터 713일까지 여객선·낚싯배·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의 출항전 안전점검, 구명설비 관리상태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또 화물선의 화재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소화설비와 안전관리절차를 점검하고 작동상태를 유지하는 등 대비태세도 강화한다.

또한, 선박 등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안전감독관 등과 함께 비노출·불시점검을 실시하고, 태풍 등 악천후 시 비상대응 요령 등 현장 교육도 시행한다.

해수욕장, 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구명장비 작동체험, 안전수칙 홍보 등 대국민 해양안전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울러,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해양경찰청, 항만공사 등 관계기관과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해양수산부는 선박 모니터링 등 안전관리 및 비상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725일부터 812일까지 여름철 특별대책본부(해수부지방청선박안전공단)를 운영한다. 여객 집중 시에는 신속히 여객선을 증선하는 등 여객편의를 높이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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