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과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했다.
회의에는 교육부·과기정통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 장관, 기재부·농식품부 차관, 방통위·금융위·권익위·원안위 위원장, 공정위 부위원장, 인사처·법제처장, 통계청장 등이 참석했다.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산업부)
정부는 올 여름 전력예비력이 1천241만kW(예비율 14.1%) 수준으로, 안정적 전력수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올 여름 기상여건과 누진제 완화 등 전력수요 증가가 전망되지만, 원전정지 감소 등 공급능력이 더욱 확대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폭염, 발전기 고장 등 만일의 사태에도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7월 9일부터 9월 14일까지를 ‘전력수급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수급상황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추가자원 총 681만kW를 확보하고, 예비력 단계별 상황에 따라 수급 안정화에 적극 대응한다. 또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과 함께 국민참여형 절전운동을 통해 에너지절약 문화를 확산한다.
공공부문의 경우 △실내온도(26℃~28℃) 준수 △조명 소등 △LED 조명 보급(80%이상) 등 에너지 절약에 솔선토록 하고, 시민단체와 함께 절전 캠페인(7~9월)을 통해 스마트 절전요령 등 에너지절약을 생활화하는 한편, ‘문열고 냉방영업’도 계도하기로 했다.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 (국조실)
정부는 공공분야 불공정한 갑질관행에 대한 실태조사(‘18.5)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단계별 추진과제(6단계 50개과제)를 선정했다.
단계별 주요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무원행동강령을 개정하여 갑질 개념을 정립하고, 기존 법령상 갑질유발 규정을 정비한다.
② △갑질 신고·지원 창구 확대 △익명 상담 플랫폼 도입 등을 통해 안심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피해자의 보호를 더욱 강화한다.
③ 갑질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내부 감찰을 강화하고, △복무감찰 △청렴도 평가 △갑질옴부즈만 등 외부 감시도 확대한다.
④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갑질 행위자를 단호히 처벌하고,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에게도 책임을 엄정히 묻도록 한다.
⑤ △법률·심리 상담 △소송 지원 △소송입증부담 완화 등 갑질 신고자·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신원보호, 불이익 처분 금지 등).
⑥ 민간의 갑질도 생활적폐 청산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대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