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금융소비자국과 금융혁신기획단 신설이 핵심이다.
7월 17일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 보호기능 강화와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혁신이 큰 축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조직체계 구축을 위해 중소 서민금융 정책관을 금융소비자국으로 확대 개편(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한다. 그간 금융위의 조직체계가 은행업, 보험업, 금융투자업 등 금융업권 중심으로 돼 있어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가 힘들었다.
신설되는 금융소비자국에서는 금융 산업국, 자본시장정책관 등에 분산된 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를 총괄‧조정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등에 대한 가계부채 부담 완화‧안정적인 서민금융 지원‧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핀테크 산업 육성 등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분야 혁신을 지원하고 관련 제도를 우선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금융혁신기획단을 2년 한시조직으로 신설하고, 직원도 9명으로 한시적으로 증원해 운영한다.
이와 함께 금융혁신기획단은 금융혁신 관련 정책 총괄, 혁신적 금융상품‧서비스의 촉진, 핀 테크 등 금융혁신 산업, 기업에 대한 지원, 가상통화 등 관련 시장관리, 감독,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제도를 전담할 계획이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금융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시성 있게 대응하여 혁신성장을 속도감 있게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