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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승강기관리조합, <승강기법 하위법령 전면 개정안> 철회 요구

과징금 폭탄으로 승강기 유지관리업계 존폐 위기
민수시장의 인위적인 공동도급률 규제 없애야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 전영철, 이하 승강기관리(조))은 23일(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5월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라며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개정안에는 ‘중대한 사고’*가 아닌 인명사고를 동반하지 않는 ‘중대한 고장’**의 경우에도 똑같은 내용의 사고가 월 2회 발생하면 사업정지 2개월 혹은 최대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대기업이 중소 협력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승강기 대수를 전체 유지관리 도급계약 승강기 대수의 3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승강기관리(조)는 이번 개정안이 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를 신설하여 중소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들의 경영의욕을 상실시키고 나아가 생존기반마저 무너뜨릴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우선 과징금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고장」의 경우 '최상층이나 최하층을 지나 계속 운행된 경우' 등은 안전시스템상으로는 정상작동 속에 일어나는 매우 잦은 일이며, 이런 부분까지 모두 중대 사고로 분류해 강화한 과징금*을 부과하면 사업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국내에는 고장의 원인을 제공하는 핵심부품의 적절한 사용횟수와 수명 등을 진단하는 툴이 없기 때문에 중대한 고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고장에 대한 귀책사유를 판단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만큼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인명사고가 없는 ‘중대한 고장’ 에는 별도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현재 70%대인 공동도급률을 30% 이하로 관리할 경우 대기업의 직영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330개에 달하는 중소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들은 저가 출혈경쟁에 내몰려 사업기반이 붕괴되고 국내 승강기 유지관리 시장은 양극화만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승강기관리(조) 전영철 이사장은 “승강기 유지관리 업계는 3D업종이라는 선입견 탓에 인력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아무쪼록 업계의 현실을 반영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철회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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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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