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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인권/복지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 및 2018∼2020년 배출권 할당계획 확정

배출권거래제 적용 업체들의 2018∼2020년 배출허용총량을 17억 7,713만 톤으로 확정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미세먼지 관리강화와 에너지전환 등 정부의 국정과제를 반영하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로드맵 수정안’과 ‘제2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2단계 계획’이 7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로드맵 수정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민․관․연으로 공동작업단을 구성하여 올해 6월 정부의 수정초안을 마련했다.  그간 3차례 공개토론회를 비롯하여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전용 누리집(www.2030ghg.or.kr)를 통한 의견수렴 등 온/오프라인을 활용하여 국민의견을 반영했다.  이번에 확정된 감축 로드맵 수정안은 2015년에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그대로 유지하되,  국내 부문별 감축량을 늘려, 감축목표의 30%, 즉 약 9,600만 톤에 달하는 국외감축량을 최소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제2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은 이번 감축 로드맵 수정안에 근거하여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 업체들에게 2018∼2020년까지 3년간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배출허용총량)을 정하는 한편, 이를 개별업체에 나누어 주기 위한 기준을 세우는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산업계․시민사회․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거치고, 배출권 할당위원회(위원장 경제부총리) 등의 심의 과정을 통해 마련되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수립한 1단계 계획을 보완하여 2018∼2020년간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기 위한 전체적인 틀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 수정안’의 기본방향은 우리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었다. 먼저, 국내 각 부문별로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에너지 효율화 추진, 저탄소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량을 이전 로드맵보다 약 5,800만 톤을 더 줄여 약 2억 7,700만 톤을 줄이는 것(기존: BAU 대비 25.7% → 수정: BAU 대비 32.5% 감축)으로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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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발전, 집단에너지) 부문에서는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에너지로 전환정책을 반영하여 약 2,400만 톤 감축을 확정하고, 약 3,400만 톤은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및 에너지세제 개편, 환경급전 강화 등과 연계하여 2020년 유엔에 수정된 국가감축기여(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제출하기 전까지 구체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문에서는 산업공정 개선과, 에너지 절감, 우수감축기술 확산 등으로 약 9,900만 톤을 감축한다. 건물부문에서는 신축 건축물 에너지기준 강화, 기존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등을 통해 약 6,500만 톤을 줄인다.


수송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 대를 보급하고 친환경 대중교통 확충 등의 방법으로 약 3,100만 톤을 줄인다. 그 외 폐기물 감량화와 재활용 활성화,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강화 등의 조치로 약 1,100만 톤을,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기술(CCUS)을 활용하여 약 1,000만 톤을 줄일 계획이다. 그리고, 국내감축 수단으로 줄이기 어려운 약 3,830만 톤(4.5%)은 산림 흡수원과 국외감축 등을 활용하여 해소하되, 구체적인 계획은 파리협정 후속협상 결과를 반영하여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북한 산림복구 등 남북협력사업이나 수소경제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활용하는 등의 다양한 감축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간다.


이번 로드맵은 기존 로드맵이 2030년 단일 목표만을 제시한데 반하여 3년 단위로 감축경로를 제시했다.  아울러 계속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이후는 선진국처럼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은 오히려 줄이는 탈동조화(De-coupling) 추구의 정책적 의지도 각각 담고 있다.  


제2차 계획기간('18~'2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2단계 계획

제2차 배출권 할당계획에서는 수정 로드맵을 반영하여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 591개 업체들의 2018∼2020년 배출허용총량을 총 17억 7,713만 톤으로 정했다. 2기에는 1기 대비 적용 대상 시설의 확대 및 배출계수 상향조정으로 인한 증가분이 7천여 만 톤이 포함되었다.  국가배출량 중 배출권거래제 업체의 비중(직접배출 기준)도 1기 68.0%에서 2기 70.2%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526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작한 제1차 계획기간(’15∼‘17년)의 허용총량인 16억 8,986만 톤에 비해 다소 증가했다.


부문별로는 발전사 등이 포함된 전환부문에 7억 6,253만 톤, 산업 부문에 9억 4,251만 톤, 건물․수송․폐기물 등 기타 부문에 7,209만 톤을 배분했다. 제2차 계획기간 배출허용총량 중 업체들에게 사전에 할당된 양은 16억 4,298만 톤으로, 이는 업체들이 과거에 배출한 양보다 5.6%를 줄여나가야 하는 수치다.  아울러, 제2차 계획기간 중 신·증설될 시설 등에 대해 배출권을 추가할당하기 위해 1억 3,415만 톤의 예비분을 마련했다. 배출권 거래시장의 유동성 확보와 가격급등 등 긴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배출허용총량 외에 1,900만 톤의 물량도 준비했다.


이번 제2차 할당계획에서는 처음으로 유상할당제를 도입했는데, 전체 63개 업종 중 발전사 등 26개 업종에 대해 97%는 무상으로 할당하고, 나머지 3% 물량은 경매 등을 통해 유상으로 할당한다. 다만, 유상할당시 국제무역이나 생산비용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37개 업종은 이전과 같이 100%를 무상으로 할당한다.

   

향후 조치 및 지원 계획

향후 정부는 이번 로드맵 수정안 이행계획과 유상할당 수입을 활용하여 중소·중견기업 등의 감축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산업계 지원방안 등을 포함한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정안을 올 12월까지 마련한다.  또한, 할당계획을 바탕으로 8월 중 개별 업체들의 배출권 할당신청을 받아 10월 말까지 배출권을 할당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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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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