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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국방

남녀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확대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 확대 등「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국방부는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안심하고 임신‧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7월 24일에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은 최근 「국가공무원복무규정」개정을 계기로 군인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자녀 수 제한 없이 10일로 확대  태아 및 모성보호 강화를 위해 임신 전(全) 기간 동안 모성보호시간 (1일 2시간)을 허용,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군인은 24개월 범위 내에서 1일 2시간 육아시간을 허용,  기존의 자녀의 학교 업무 외에 병원진료(검진, 예방접종 포함)에도 연간 2일의 자녀돌봄휴가를 사용(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 3일 허용)  고령임산부 보호를 위해 출산휴가 분할 사용 연령을 35세 이상 임신 여군으로 확대. 이외에도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정부기관에 의무화된 가족친화인증제도를 군에 도입하였으며, 미취학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군 어린이집 및 공동육아나눔터를 지속적으로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남녀 군인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양성평등한 일-가정 양립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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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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