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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노동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사학연금공단이 직무상요양비 지급심사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7월 26일(목) 제362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직무상 요양비 등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교직원이 직접 진단서 등의 자료를 발급받아 신청함으로써 입증서류 보완 사례가 많았고, 이로 인해 급여지급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사학연금공단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게 되어 급여 지급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국·공립학교 교직원에 대해서만 공무원연금공단이 의료기관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었으나, 본 개정안을 통하여 사립학교 교직원에게도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일부개정)]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전・현직 교직원의 직무상 요양비,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의 지급심사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등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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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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