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에서는 적폐청산 및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일환으로 과거 군사정권 시절 제정된 국난극복기장령의 폐지를 추진하였고, 8월 7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국난극복기장은 1979년 10월 26일부터 1981년 1월 24일까지를 국난극복기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 중 근무한 현역 및 군무원, 공무원, 주한 외국군 등 79만여 명에게 수여되었다.
그러나, 기장을 수여한 국난극복기간에 포함된 12․12 및 5․18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에 대한 서훈이「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등으로 취소(2006. 3. 28.)되었고, 이에 따라 기장령 폐지 요구(국방위 권은희 의원 등) 가 있었으나, 수여 기간․대상 문제로 폐지 추진이 중단 된 바 있다(2015년 5월) 기장령 수혜기간이 12․12사건 이전인 ‘79년 10․26 사건과 ’80년 5‧18민주화운동 이후의 기간을 포함하며, 주한 외국군까지 수여된 점등을 고려 폐지 제한 이유이다.
이후 국방부에서는 기장령에서 국난기간으로 12․12 및 5․18민주화 운동을 포함하고 있어 기장 명칭에 대한 역사적 오류가 있고, 기장 수여가 모두 종료되어 사문화된 국난극복기장령을 적폐청산 및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일환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입법예고(’18. 5. 17.∼6. 26. ), 법제처 심사 ( ’18. 7. 9.~7. 26. ), 차관회의(’18. 8.10.)를 거쳐 국무회의(’18. 8. 7.)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동 폐기안은 공포하는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