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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인권/복지

성희롱·성폭력 예방하고 싶은 기관 컨설팅

여성가족부, 공공부문 신고센터 사건 접수 없이도 전문가 컨설팅 지원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공공부문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기관 자체의 대응능력을 높이고, 조직문화를 개선해 사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자문)’을 확대 실시한다.

 

여성가족부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는 접수된 신고사건 처리를 위해 성평등 의식을 갖춘 변호사, 노무사, 상담사 등 44명의 전문가로 컨설팅(자문)위원단을 구성해 컨설팅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신고센터에 사건이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기관 내 자체적인 사건처리를 위해 컨설팅을 희망하는 수요가 발생하면서, 범위를 확대해 이들 기관에도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 달 간(8.13.9.12.) 신청을 접수받아 올해 말까지 순차적으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컨설팅 신청이 접수되면, 사건 유형 및 경중을 고려하여 해당 사건에 적합한 2~3명의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피해자 상담 및 고충상담원 면담을 실시한다. 또한,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이 원만하게 처리되기 위해 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성희롱성폭력 사건 재발 방지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기관별 맞춤 컨설팅을 실시한다.

 

컨설팅 지원 대상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사건처리 자문이 필요하거나,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조직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 능력 점검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원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다.

 

신청을 원하는 기관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http://www.stop.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이메일(metoo@stop.or.kr)로 송부하면 된다.

 

범정부성희롱성폭력근절추진점검단 조아리 점검관리팀장은 이번 컨설팅 지원 확대가 각 기관이 성희롱성폭력 대응 능력 수준을 점검해보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부문의 조직문화가 바람직하게 바뀔 수 있도록 많은 기관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컨설팅을 신청해 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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