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2 (금)

  • 구름많음동두천 1.1℃
  • 흐림강릉 2.7℃
  • 구름많음서울 4.1℃
  • 맑음대전 3.1℃
  • 구름많음대구 2.2℃
  • 흐림울산 3.0℃
  • 구름조금광주 5.7℃
  • 구름많음부산 7.5℃
  • 구름많음고창 7.5℃
  • 맑음제주 6.8℃
  • 구름많음강화 2.6℃
  • 맑음보은 -1.0℃
  • 구름많음금산 -1.3℃
  • 맑음강진군 1.3℃
  • 흐림경주시 -0.6℃
  • 구름많음거제 4.7℃
기상청 제공
월간구독신청

교육/노동

고용노동부, 취약시기 안전조치 소홀한 건설현장 무더기 사법처리

938곳 감독 결과, 429곳 형사입건

고용노동부는 6월18일부터 7월23일까지 장마철 대비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 건설현장 938곳을 대상으로 “장마철 건설현장 집중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고용노동부는 938곳 중 총 862곳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을 적발하여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위험을 방치한 현장(429개소, 46%)의 사업주를 형사입건하고  토사붕괴 등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현장(85곳)은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한, 근로자의 안전교육이나 건강진단 등을 하지 않은 사업장(748곳)은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21억4백만원)를 부과하고  현장에서 사용 중인 목재가공용 둥근톱 등 위험기계‧기구에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현장(5곳)에 대하여 사용중지 조치를 하였다.


《위반사례》

경남 양산시에 소재한 A건설 00센터 신축현장에서 안전난간 미설치 등 6건을 위반하여 현장소장을 형사입건 및 전면작업중지(4일간) 명령.


경기 화성시에 소재한 B건설 00오피스텔 신축현장에서 붕괴 등 급박한 사고위험예방을 위한 흙막이 지보공 설치가 불량하여 현장소장을 입건수사하고 전면작업중지(2주간) 명령.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현장 노동자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건설현장 단속을 통해 안전시설물 설치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뿐만 아니라 형사입건 등 조치를 강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로필 사진
한원석 기자

'정직,정론,정필'의 대한뉴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