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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노동

경제사회노동委, 논의 “틀” 갖추고 출범 준비 완료

9.13 시행,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본격적 역할 기대

앞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청년‧여성‧비정규직 노동자 및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도 직접 위원으로 참여해서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오늘(9.4)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23. 노‧사‧정 대표들은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바꾸는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방안에 합의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을 개정(6.12 시행)한 바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개정 주요내용

명칭변경: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주체 확대: 勞 2, 使 2, 政 2, 공익 2 등 10명 → 勞 5, 使 5, 政 2, 공익 4 등 18명  운영위원회 개편: 명칭변경(상무위원회 → 운영위원회) 및 위원 수 축소(20명 → 10명)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委 산하): 의제별・업종별위원회 등 상설화, 현안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및 청년・여성・소상공인 등 사회 각 계층의 목소리 대변을 위한 관련 위원회 설치근거 마련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새롭게 확대되는 노동자‧사용자 대표를 명확히 하고, 각종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 하였다.


❶ (본위원회) 기존 노‧사 대표 외에 확대되는 노・사 위원을 청년‧여성‧비정규직 노동자 및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으로 명시하고,  전국적 규모의 노‧사 단체별로 각 1명씩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추천하도록 절차를 구체화 하였다.
 
❷ (운영위원회) 위원장(상임위원이 겸임) 및 전국 규모의 노‧사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각 2명, 기재부‧노동부차관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산업부‧복지부‧중기부 등 관계부처 차관 중에서 3명 이내의 운영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다.


❸ (의제별‧업종별위원회) 전국 규모의 노‧사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노‧사 단체 추천위원은 같은 수를 원칙으로 하고, 공익위원은 전국 규모의 노‧사 단체의 의견을 들어 위촉하도록 하였다.


4. (의제개발・조정위원회) 위원장(상임위원이 겸임) 및 전국 규모의 노‧사 단체 실무책임자,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 등 10명 이내로 구성해, 상시적으로 의제를 개발하고 현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❺ (특별위원회) 전국 규모의 노‧사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관계 부처 공무원 및 공익위원 등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필요 시 위원 수를 다르게 정하여 긴급한 현안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❻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 청년‧여성‧비정규직 등 사회 각 계층별로 구성되는 관련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하되, 독자적‧자율적 논의를 보장하기 위해 위원 수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노‧사‧정 합의로 탄생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제대로 된 논의의 ‘틀’을 갖추게 되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본위원회 위원 위촉, 현재 노사정대표자회의 체제로 운영 중인 4개 의제별위원회를 정식 기구화 하는 등,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첫 회의 개최를 통해 본격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지난 8.21.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문재인정부 들어 첫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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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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