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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국방

병무청, 세계한인회장대회 참여 병무행정 설명회 개최

재외국민 위한 병무상담 실시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10월 4일 서울에서 열린 ‘2018 세계한인회장 대회’에 참가한 80개국 500여 명을 대상으로 병무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올해 18회를 맞는 이번 대회는 세계 한인회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행사로 “더 커진 하나, 한반도의 빛이 되다!”를 주제로 3일 개막했다. 병무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국외 체재 병역의무자들이 꼭 알아야 할 국외여행허가 제도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로서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며 또한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도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함.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는 국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국외이주사유로 입영(소집)의무 연령인 37세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나, 자원하여 병역의무 이행을 희망 할 경우 입영희망원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군 복무기간 중 정기휴가를 이용하여 영주권 유지를 위한 국외여행을 보장(왕복항공료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


복수국적자 의 병역의무 복수국적자인 남자는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 우리나라 국적을 이탈 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 국적을 이탈 하지 아니한 사람은 병역의무가 발생됩니다. 등 모국의 병역제도에 대하여 설명했다.


또한, 병무청은 행사기간 동안 별도의 홍보부스를 마련해 개별 병무상담을 실시하고, 병무행정 전반에 대한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민 사회에 고국의 병역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외거주자의 병역의무 자진이행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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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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