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6일(화) 국무회의에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이하 K-MOOC) 학점 인정 확대를 위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K-MOOC 강좌를 이수한 경우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대학의 학점으로만 인정 가능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생이 아닌 일반 국민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학점 및 학위 취득 기회를 확대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 기관에 K-MOOC를 개발·운영하는 기관을 추가하고(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0호 신설), K-MOOC 강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습시설·설비 등 평가인정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 개정). 또한, K-MOOC 강좌의 특성에 맞게 운영되도록 출석․수업관리, 성적평가 등 학습과정 운영규정의 일부를 대학의 학칙 및 내부규정에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개정).
최은옥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고 우수한 K-MOOC 강좌를 수강하고, 학점 및 학위 취득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관련 고시 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2019년 3월 강좌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