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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중소 자동차정비업계, 대기업 갑질과 정부 관리태만으로 쓰려져간다

손보사의 늦장계약과 할인강요, 금융위·금감원 업무태만의 피해자로 전락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회장 전원식, 이하 ‘연합회’)는 22일(목)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손해보험사(이하 ‘손보사’)의 갑질과 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태만으로 인해 중소 자동차정비업체는 심각한 경영난에 쓰러져 가고 있음을 알렸다.



이는 자동차 정비요금의 결정과정 및 공표요금 적용시점 관련 법규정의 부재부터 손보사의 늦장계약과 할인강요 등 갑질, 정부의 부실한 관리감독 문제가 어우러진 복합적인 문제임을 지적하며,   손해보험업계의 신속한 협약이행과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없이는 중소 정비업체의 경영난은 가중되어 부실기업은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동차 정비요금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조사·연구하여 공표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사·연구에 대한 시점 등 결정과정이 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가장 최근에 요금공표가 이뤄진 것이 8년 전인 2010년이다.


이에 중소 정비업계는 지난 8년간 물가와 인건비 상승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공표요금을 적용받은 결과, 현재 극심한 매출감소와 경영상 어려움에 봉착하여 매년 정비업체의 부도(폐업·휴업)이 늘어나는 실정이다. 특히, 근로자 임금체불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다수의 정비사업자들은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연합회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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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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