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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중기중앙회,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개정 시행

‘단체표준인증 종합포털’ 활용한 인증서 발급 의무화 -

단체표준 인증단체의 인증업무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단체표준인증 종합포털’을 활용한 인증서 발급이 의무화된다.

 

중기중앙회(회장 박성택)는 단체표준 인증단체의 인증업무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된 단체표준 요령이 11월26일(월)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4월 요령개정안을 마련하여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에 제출하였으며 산자부와 국무조정실의 규제심사를 거쳐 지난 19일(월) 요령 개정안이 고시(국표원 고시 제2018-444호)되었다.

 

주요 개정사항은 △신규 단체표준 인증단체의 사무국 사전 신고제 도입 △단체표준인증 종합포털을 통한 인증서 발급 의무화 △단체표준 인증심사원 등록현황 사무국 제출 의무화 등이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요령 개정으로 신규 인증단체는 인증업무에 대한 공정성이 강화되고 인증서 위변조 방지를 통한 인증신뢰도가 향상과 단체표준 인증심사원의 체계적인 관리로 자가인증 등 부실인증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이원섭 회원지원본부장은 “단체표준 단체를 대상으로 요령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세부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단체표준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단체표준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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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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