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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고용노동부구미지청, 실업급여부정수급자 꼼짝 마!

부정수급자 및 공모자 16명 형사입건, 1억2,500만원 환수

고용노동부구미지청(지청장 이승관)이 기획수사를 통해 실업급여부정수급자 16명을 형사입건하고 총 1억2,500만원(추가범칙금포함)을 전액 환수하는 성과를 보였다.


구미지청은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실시한 공모형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수사를 통해 실제 근로하지 않고 허위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은 L씨 등 부정수급자 14명을 적발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원청업체 경리 및 하도급업체 사업주가 공모한 사실을 추가 확인해 총 16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 8,069만원에 추가징수액을 더한 총 1억2,500만원을 반환처분 결정해 전액 환수조치 했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자들의 범행수법을 살펴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주도한 하도급업체 S사의 사업주 K씨는 ‘실업상태에 있는 주변 지인 및 지인의 가족 등의 4대 보험신고를 원청업체 경리 Y씨에게 허위로 취득·상실토록 사주’ 했다.


사주를 받은 원청업체 경리 Y씨는 ‘부정수급자 14명이 하도급업체에 고용되어 근로하다 퇴직‘ 한 것처럼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기관에 허위신고를 하는 수법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허위신고를 바탕으로 사업주 K씨의 지난 2015년부터 2018년에 걸친 장기간 범행에 가담한 각 개인들이(지인 및 지인의 가족 포함)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모형 부정수급’에 대한 기획수사는 올해 4월 고용보험 수사관 제도가 도입된 이후 구미지청에서는 처음 실시한 것이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공모형 부정수급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사관 3명이 동원돼 적극수사를 펼쳐온 결과다.


한편, 이승관 구미지청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사회적인 큰 범죄에 해당되므로 ‘부정수급이 근절될 때까지 끝까지 추적수사’ 하고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고용복지 시스템의 정착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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