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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양경찰청,무기산 불법사용 더 이상은 안 돼!

무기산 불법사용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 가져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무기산 불법 사용에 대한 특별단속(18. 11. 26~19. 2. 28)을 실시 중인 가운데 지난 11일 오후 해양경찰청에서 「무기산 불법 사용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대책회의는 본격적인 김 수확시기에 맞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다 근본적인 무기산 불법사용 근절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수산과학원, 전라남도, 수협중앙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8개 관계기관이 참여했다.


대책회의를 통해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은 현재 합법적으로 보급중인 김 활성처리제를 더욱 친환경적인 제품으로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제조업체 등의 유해화학물질 유통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라남도와 수협 등에서는 양식어민에 대한 무기산 불법사용 근절을 위한 행정지도 및 교육을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기관별 역할 정립과 협조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합동 대책회의에 참석한 8개 기관은 무기산 불법 사용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고, 앞으로도 관련 정보를 지속 공유하는 한편 대책회의를 정례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기산 불법 사용 근절을 위해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더욱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매년 김 수확시기(11월~2월)에 맞춰 무기산 불법사용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김 양식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선착장 인근 공터와 컨테이너에 무기산을 보관한 혐의 등으로 최근 5년간 총 82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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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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