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12월 20일 전국 30여명의 노무사로 구성된 「최저임금 컨설팅 지원단」을 발족하고,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에게 2019년 최저임금 안내 및 산입범위 개편 내용에 대한 상담·컨설팅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내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숙식비, 교통비 등 월 정기 복리후생비와 월 정기 고정상여금의 일부가 포함됨에 따라 최저임금 산정방식에 혼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을 지원하고자 마련되었다. 전국의 소기업·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상담이 가능하며, 2019년 최저임금 수준, 산입범위 개편 내용 등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이메일(noran9976@kbiz.or.kr)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전화는 ☏1666-9976이다.
중기중앙회 이재원 경제정책본부장은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지원단 상담 등을 통해 산입범위 개편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하여 현장 부담이 최소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