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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노동

2018년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스쿨미투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는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안)' 마련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2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국민 삶의 관점에서 사회 정책의 포용성 확대와 사람과 기술 중심의 혁신을 도모하는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추진계획(안)」과,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된 ‘스쿨미투’의 해결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안)을 심의하였다.


제1호 안건으로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추진계획」(안)을 토의하였다.  정부는 지난 9월 새로운 국정운영 목표로 ‘포용국가’를 제시하고 이어, 임기 내 추진할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추진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안)은 ‘아동-청년-중장년-노년’의 일반적인 생애주기와 ‘배움-일-쉼-돌봄-생활’이라는 삶의 영역을 모두 고려하여, 기존의 과제를 체계화하고 실천을 위한 구체적 지표를 제시하여 포용국가를 실현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정부는 오늘 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동 계획의 세부 정책과제와 성과지표를 부처 간 협의하여 확정하고 내년 2월 발표할 계획이다. 제2호 안건으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안)을 심의하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 내 성차별과 성폭력을 용기 있게 고발하는 학생들의 스쿨미투에 응답하고자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언급하며,  “모든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고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학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이번 대책(안)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온 ‘스쿨미투’의 해결을 위해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가해자 엄중 처벌과 재발방지 교육을 의무화하고, 근본적으로는 성폭력 예방교육과 양성평등교육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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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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