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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인권/복지

집단폐사한 야생조류 1,076마리 중 1,000마리에서 농약 검출

환경부, 야생조류 집단폐사 집중 발생기간(1~3월) 중 농약 ․ 유독물 살포행위 감시 활동 및 홍보 강화

올 한 해에도 신고된 야생조류 집단폐사(동일지역 2마리 이상, 평균 26마리) 사건의 원인이 대부분 농약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2018년 1월부터 12월 18일까지 발생한 야생조류 집단폐사 62건(1,201마리) 중 28건(1,076마리)에 대한 원인을 분석한 결과, 68%인 19건(1,000마리)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농약이 검출된 19건에서는 살충제 등에 사용되는 카보퓨란(Carbofuran), 펜치온(Fenthion) 등 농약 성분 13종이 검출되었으며, 주로 폐사한 야생조류의 위 내용물(볍씨 등)과 간에서 검출되었다.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는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나머지 9건(76마리)에서는 농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명확한 폐사 원인은 드러나지 않았으며 질병, 아사, 사고사 등 자연환경 내의 일반적인 죽음으로 추정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폐사한 야생조류의 위 내용물과 간 등을 채취한 후 농약분석 전문기관에 의뢰해 320종의 농약류를 고도분석장비로 분석했다. 

농약 중독으로 인한 야생조류 집단폐사는 철새가 주로 도래하는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2018년에도 1월에서 3월에 발생한 것이 90%인 17건(949마리)에 달해 대부분이 이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약중독으로 폐사한 야생조류는 철새가 11종(868마리), 텃새가 3종(132마리)으로, 철새가 87%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가장 많이 죽은 집단폐사 사례는 2018년 2월에 당진에서 발생한 것으로 가창오리 245마리가 죽었고, 위 내용물에서 카보퓨란 등의 농약 성분이 치사량 이상(단위무게 1kg 당 최고 156.4mg, 평균 60mg)으로 검출됐다.

최근에도 지난 11월 10일 울산에 발생한 떼까마귀 집단폐사체(34개체)에서 펜치온(Fenthion)이 검출됐다. 12월 4일 경남 주남저수지에서 집단폐사(10개체)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큰고니에서는 터부포스(Terbufos)가 검출되는 등 농약으로 인한 야생조류 집단폐사가 겨울철을 맞아 다시 시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농약으로 인한 야생조류 집단폐사는 해당 개체의 생명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독수리 등 상위포식자의 섭취로 2차 피해도 발생할 수 있어, 주요 종의 멸종위기를 심화시키는 부정적인 영향도 미치게 된다.

환경부는 겨울철마다 반복되는 고의적인 농약‧유독물 살포로 인한 야생조류 집단폐사를 막기 위해, 야생조류 농약살포 집단폐사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내년 3월까지 농약․유독물 살포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야생조류 농약살포 발생지역 및 발생 가능성이 있는 주요 철새서식지에 안내표시판이나 현수막을 설치하고, 전국 지자체 및 관련 기관에 책자를 비치하여 야생조류에 대한 농약‧유독물 살포 행위 금지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약‧유독물 살포로 인한 집단폐사 발생 시, 해당 지자체에 검사결과를 통보하고 엄중하게 조치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독물이나 농약 등을 살포하여 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죽이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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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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