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제1부, 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1980년 8월 4일자 계엄포고 제13호(소위 ‘삼청교육대’에 관한 내용임)에 의해 검거되어 근로봉사대원으로 편성되었다가 무단이탈하여 계엄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청구한 재심사건에서, ‘1980년 8월 4일자 계엄포고 제13호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고, 그 내용도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위헌·위법하여 무효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한 제1심 결정을 취소한 원심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재항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8. 12. 28.자 2017모10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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