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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국방

계약보증금 상한 도입을 통한 업체부담 추가 완화

방위사업법 시행령에 계약보증금 상한 설정

국방부(장관 정경두)와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방위산업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방위사업 참여 기업의 계약보증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위사업법 시행령」을 1월 22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지체상금 상한(계약금액의 10%)제도를  시제품을 생산하는 연구개발 사업에 우선 도입(2018.3.)하고, 무기체계 최초양산 사업에도 확대 도입(2018.10.)하여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지체상금 상한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가 발생한 사업을 업체가 계약유지하려는 경우 추가 납부해야 하는 계약보증금은 제한이 없어 이로 인한 업체 부담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방위사업법 시행령」에 계약보증금 상한을 당초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이상)에 지체상금의 최대금액(계약금액의 10%)을 더한 금액으로 설정하여 계약보증금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로써, 모든 방위사업 계약*에 지체상금 상한과 계약보증금 한도가 설정되어 지체상금 및 계약보증금에 대한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제품을 생산하는 연구개발과 무기체계 최초양산 계약은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방위사업법에 따라, 10%의 지체상금 상한과 이에 당초 계약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계약보증금 상한으로 적용된다.  그 외 방위사업 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30%의 지체상금 상한과 이에 당초 계약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계약보증금 상한으로 적용된다(「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2018.12.4. 시행)).


앞으로도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업체의 애로사항을 개선하여 방산분야 기업의 경쟁력 증진을 지원하고, 방위산업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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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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