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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노동

유럽연합, 한국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제13장 상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정부간 협의 개최

고용노동부 등 정부 대표단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대표단은 1월 21일 서울 코트야드 매리어트 호텔에서 「한-유럽연합 정부간 협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협의에는 고용노동부 김대환 국제협력관을 우리 측 수석대표로 하여 양측에서 20여명의 정부관계자가 참석하였다. 이번 협의는 지난해 12월 17일 유럽연합에서 한국이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제13장 4조 3항 이행이 미흡하다면서 우리 정부와의 협의를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김대환 국제협력관은 이번 정부간 협의에서  한국과 유럽연합간 자유무역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의 비준 노력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조속한 비준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전달하고, 특히,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하여 그간 진행된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의견 수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논의 상항 등을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소개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유럽연합대표부 대사는 한국 정부가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된 노동권에 관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언급하였고, 특히,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노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지 8년째에 접어드는 이제는 진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유럽연합 대표단은 정부간 협의에 이어 1월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한국경총 및 대한상의 등 주요 이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둘러싼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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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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