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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2월 1일부터 농업인 직접지불금 신청·접수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쌀‧밭‧조건불리 직접지불금을 접수받는다.

직접지불금제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등을 위해 공공재정으로 생산자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1998~2000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지급하는 쌀소득보전직불금과 2012~2014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지급하는 밭농업직불금, 경지경사도가 높아 영농조건이 불리한 농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조건불리지역직불금으로 나뉜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1,000㎡ 이상의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1년 이상 경작을 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특히, 금년부터 양양군의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통합적으로 진행하던 공동접수제도가 불가함에 따라 읍․면에서 2.1부터 4.30까지 읍·면 자체 신청접수로 추진할 방침이다. 

따라서, 직불금 수령을 원하는 농업인들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속초지원사무소나 주소지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년도 등록자가 아닐 경우에는 실경작을 증명하는 경작사실확인서, 대상농지확인서, 임대차계약서(임차인일 경우)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한편, 군은 지난해 직접직불금을 신청한 2,924농가를 대상으로 직불금 신청절차와 마을별 접수 일정을 안내해 신청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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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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