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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국방

「2019~2023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 수립

‘자율과 책임’ 원칙에 기반한 인권 친화적인 병영문화 정착

국방부는 인권 친화적인 병영문화 정착을 위해  「2019~2023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은 국방 인권정책의 기본방향과 정책과제를 정리한 지침서로 5년 마다 작성하며, 이번 수립한 종합계획은 2011년 이후 3번째이다.  「2019~2023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은 종합계획의 의의와 작성배경 등을 다룬 서론과 국방인권 환경, 종합계획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병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인권 친화적인 병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국방부와 각 군이 향후 5년 동안 추진할 주요과제는 다음과 같다.


1. 군 인권보호관 설치
장병 인권보호의 독립성·투명성·신뢰성 보장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군 인권보호관 신설 추진.


2. 군 성폭력 예방‧대응 전담기구 설치 추진
군 성범죄 근절을 위해 국방부 국방여성가족정책과에 3명의 전담인력을 보강하였으며, 향후 ‘성폭력 예방‧대응과’ 신설 추진 예정.


3. 군 인권자문변호사 제도 신설
인권침해 사고 발생 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강화하여 사건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등이 입을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자문 제도로서, 사단급 이상 부대에 1명 총 100여명의 자문변호사 위촉.


4. 국방 인권영향평가제도 활성화
국방 인권영향평가제도를 인권관련 국방법령의 제·개정 및 폐지시 외에 인권관련 정책 및 제도 입안 시에도 인권 영향평가를 받도록 의무화.


5. 간부 대상 인권교육 강화
장관급 장교 및 지휘관 대상 인권 감수성 제고를 위한 인권교육과 군 간부 및 군무원 대상 인권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외부 인권전문가 초빙 인권교육 실시, 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 다양화‧확대 운영.


6. 인권교관 교육과정 확대 및 인권교관의 경력관리 강화
국방대학교의 인권교관 초급과정을 연 3회에서 6회로 확대하고, 인권교관의 능력 향상을 위한 심화과정 신설
인권교관 양성·보수 교육 수료, 교육실시 실적 등 자력관리를 통하여 인권교관의 전문성 강화 인권교관 활동 평가, 우수 교관 선발 및 포상 등 혜택 부여.


7. 장병 사적지시 근절 등 불합리한 관행과 부조리 척결
장병 사적지시‧운영 등의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척결을 위해 사적운용 금지 위반 시 처벌규정을 포함한 각 군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 점검활동 강화 예정.


8. 군 인권 평가지표 운용
부대별 인권지수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 및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체크리스트를 통해 부대별 자체 점검 기능 강화.


9. 장병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보호의 필요성이 큰 군 범죄 피해자에 대하여 민간 변호사 지원. 사망 장병의 유족에게도 변호사를 지원하여, 사고처리절차 참여 및 유족보상 상담 등 법률 서비스 제공.


10.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국방부 과제 적극 이행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등과 협력을 통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국방부 과제인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실시’, ‘군 장병 인권보호 및 교육 강화’, ‘군 장병 의료 접근권 향상’, ‘군 장병 인권교육’ 등 적극 이행.


11. 민간‧공공병원 이용제도 개선
현역병이 민간병원 외래진료 희망 시 군병원 경유없이 지휘관 승인만으로 민간병원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신속한 진료 가능. 군병원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거점별 이용가능 민간(공공)병원을 지정하고 진료비를 군이 직접 사후 정산함으로써 편의성 제고.


12. 병 징계제도 개선
구금을 전제로 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징계벌목을 다양화하여 병사의 인권 보호.


13. 기타 추진 과제
 국방 인권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군 인권지키미 시스템 개선, 정기 인권실태조사의 실효성 제고, 장병의 재판을 받을 권리 강화, 일과이후 병 휴대폰 사용 허용 등이 있다.


국방부와 각 군은 「2019~2023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장병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책임이 전제된 자율성을 부여하여 인권 친화적인 병영문화 정착과 군 기강 확립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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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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