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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료

2019년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 개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월 25일(월)부터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축협 등을 통해 금년도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금년에 배추·무·호박·당근·파 5개 품목을 신규로 추가하여 총 62개 품목에 대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며, 보험가입기간은 품목별 파종기 등 재배시기에 맞추어 운영된다.(참고5)2월부터 보험 판매를 시작하는 품목은 사과·배·단감·떫은감, 농업용 시설 및 시설작물 22종, 버섯재배사 및 버섯 4종 등 총 30개 품목이다.


가입기간은 사과·배·단감·떫은감은 3월 22일(금)까지, 농업용 시설 및 시설작물 22종, 버섯재배사 및 버섯 4종은 11월29일(금)까지이다.  보험료는 국가가 50%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15~40%가량 추가 지원하여 농가는 10%~35%수준만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농작물재해보험에 277천 농가가 가입(가입률 33.1%)하였고, 이상저온·폭염(일소피해)·태풍 등으로 인해 80천 농가가 5,842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재해피해 농가의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사과·배·단감·떫은감은 지난해 봄철 이상저온, 여름철 폭염(일소피해) 발생 등을 고려하여 봄동상해, 일소피해 등 특약상품의 주계약 전환, 보험료율 상한선 적용품목 확대 등 상품을 전면 개선하였다.
   
사과, 배, 단감, 떫은 감에 대해 보장 재해범위에 따라 구분 판매했던 특정위험상품(연초 판매)과 적과전 종합위험상품(연말 판매)을 통합하고 일소피해, 봄·가을동상해 등 특약 보장 재해를 주계약에 포함하였다.  다만,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일소피해, 가을동상해 등 일부 재해는 농가가 주계약 보장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다.또한, 사과·배의 보험료율 상한선을 조정하고 단감·떫은감까지 보험료율 상한선 적용을 확대하였다.


지난해 보험료율 상한선을 시범 도입했던 사과·배는 손해율(보험금/보험료) 및 주계약의 보장재해 확대 등을 고려하여 상한선을 조정하였으며, 단감·떫은감 품목에 보험료율 상한선을 추가 적용하여 단감 2개 시·군, 떫은 감 14개 시·군의 보험료율이 인하된다. 적과(열매솎기) 전 자연재해로 적과 후 착과수 감소 외에 착과 과실의 품질피해(과실 크기, 모양 등)도 보험 보장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자연재해로 인해 중심과가 피해를 입어 과총 내 중심과를 제거하고 측과를 남겨둘 경우 착과 과실수는 감소하지 않으나 과실의 크기, 모양 등의 품질 저하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상품을 보완하였다.


농업용 시설은 최근 자연재해로 인한 시설피해 감소 통계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농업시설 보험료율을 전국 평균 13%이상 인하하였으며,  올해부터 기상특보가 발령된 재해로 인해 시설작물의 피해가 발생하면 시설물의 피해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하였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봄동상해, 극심한 폭염과 여러 차례의 태풍 발생 등 재해가 다양화되고 빈발함에 따라 농가경영안정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밝혔으며, 올해에도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농업인들이 농작물재해보험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가입해 줄 것을 당부하고, 지자체와 지역농협, 품목농협 등에서도 관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을 적극 홍보하고, 품목별 보험 판매시기에 맞추어 가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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