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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국방

병무청, 2019년도 동원훈련 시작

동원훈련 보상비 전년대비 100% 인상 지급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3월 4일부터 12월 19일까지 2019년도 병력동원훈련소집(이하 동원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원훈련은 병력동원소집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부대편성이나 작전소요 병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동원지정된 사람을 소집하는 것 대상자로 지정된 예비군이 전시 등 유사시에 전시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시에 소집부대별로 2박 3일 동안 실시하는 훈련이다.

동원훈련 대상은 장교․부사관은 1~6년차 년차는 전역한 해를 0년차로 시작해 그 다음해를 1년차로 하여 순차적으로 구분, 병은 1~4년차가 해당되며, 올해 전역한 사람은 동원훈련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원훈련 통지서는 스마트폰 모바일 앱으로 교부되며, 종전과 같이 전자우편(e-mail)과 등기우편으로 입영일 7일전까지 받을 수 있다.

동원훈련통지서를 모바일 앱 또는 전자우편으로 교부 받으려면 수신동의를 신청해야 하고, 수신동의 미신청자와 미열람자는 등기우편으로 통지서가 발송된다. 개인별 동원훈련 일자와 훈련부대 교통편은 본인 인증 후 병무청 누리집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 인증은 휴대폰으로도 가능하다.
 
병무청은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등 예비군들의 편익을 향상하였다.  동원훈련 보상비는 매년 현실을 반영하여 인상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년 대비 100% 인상된 32,000원이 지급된다.

훈련부대가 원거리 이거나 교통 불편 지역에 거주하는 집단지정된 예비군들은 차량으로 수송을 하여 입영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동원훈련(입․퇴소 포함)중에 부상 등 재해를 입은 경우 국가부담으로 보상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훈련 참가자의 직장 및 학업보장을 위해 고용주나 학교의 장이 훈련참가를 이유로 휴무 또는 결석 처리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예비군 권익을 보장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동원훈련 통지서를 받은 예비군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예비군 훈련과 달리 별도의 보충훈련 없이 고발되어 처벌을 받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프로필 사진
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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