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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악취민원 발생 가축사육시설 악취분석 추진

홍천군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의 악취로 인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회에 걸쳐 악취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그 동안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민원이 상습적으로 발생한 가축사육시설을 대상으로 악취시료 채취와 분석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추진한다. 그 동안 전문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악취민원 발생 가축사육시설에 대해 단순 시설점검과 서류확인의 소극적인 환경행정을 펼쳐 주민들로부터 2차민원을 야기하였으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악취분야 측정대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악취측정을 대행하게 함으로써,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는 물론 가축분뇨 관련시설의 적정관리와 민원발생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이다.


분석측정 항목은 복합악취로 배출허용기준(부지경계선에서 희석배수 15이하)을 초과할 경우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조치하고, 점검결과를 보조금 등 지원사업 관련부서와 정보공유를 통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의 보조금 지원도 제한할 방침이다.


상기 악취측정 용역추진으로 가축사육농가의 가축분뇨 관리기준 등에 대한 자발적인 관리를 강화·유도함으로써, 홍천 청정 이미지에 걸맞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악취민원을 최소화하는 고품격 환경행정 서비스를 통해 풍요로운 행복창조도시 홍천건설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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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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