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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노동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4월 11일부터 신청하세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윤여각)은 2019년 4월 11일(목)부터 5월 10일(금)까지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신청·접수를 실시한다.  정부혁신 사업의 일환인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간 최대 35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8년부터 추진되어 왔다.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는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주민센터, 사회복지관,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수강에 필요한 재료비·교재비로 사용할 수 있다.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신청은 4월 11일(목) 9시부터 5월 10일(금) 18시까지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누리집에서 24시간 가능하다. 누리집에서 신청이 어려운 학습자는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사용기관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서 현장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2019년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신청자격은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포함하여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자까지 확대되었다. 다만,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자는 소득수준 파악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정부24 등에서 무료발급이 가능하다.


이번 신청에서 5,000여명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인 신청자 중 2,000명을 우선 선정한다. 또한, 교육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작년 이용권(바우처) 사용실적이 높은 신청자일수록 선정될 가능성이 증가한다. 지원대상자 선정결과는 5월 말에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누리집 및 개별 휴대폰·이메일로 안내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는 이용자 선정 통보를 받은 이후부터 가까운 NH농협은행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에서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사용기관, 서류제출 등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신청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상담센터(1600-3005) 또는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누리집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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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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