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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양안전 저해사범 단속 전담반 운영, 적발 시 강력 처벌

5월까지 집중단속

야외활동 계절인 봄으로 접어들면서 다중이용 선박 이용자와 수상레저 활동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양경찰이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15일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에 따르면 2016~2018년 해양사고 발생 선박 수는 총 9,443척이다. 이 중 행락철과 해상에 짙은 안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3~7월 발생한 사고 선박 수(총 3,854척)가 40.8%를 차지했다. 이 기간 선종별로는 어선이 53.9%로 사고 발생율이 가장 높았고, 레저보트(21.8%), 낚시어선(7.6%), 예‧부선(4.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원인은 정비 불량(44.5%), 운항 부주의(30.3%), 관리 소홀(9.6%) 순으로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선박사고와 선박 이용자가 급증하는 점을 감안해 이날부터 5월 31일까지를 ‘국민안심 프로젝트’ 기간으로 정하고 47일 간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단속 기간 각 지방청 광역수사대, 경찰서 수사관·형사, 형사기동정을 총동원해 전담반을 편성·운영한다.

집중 단속대상은 ▲선박 불법 증‧개축 ▲복원성 침해 ▲고박지침 위반 ▲구명설비 부실검사 ▲항계 내 어로행위 ▲안전검사 미수검 ▲구명설비 부실검사 ▲과적·과승 ▲해기사 승무기준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등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바다에서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는 해양경찰이 추진 중인 해양 5대 생활적폐 척결 과제에 포함된다”며 “국민의 해양안전을 위해 집중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은 지난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해양안전 저해사범 단속을 실시해 선박 안전검사 미수검 사범 343명과 불법 증‧개축 등 선박 안전저해 사범 262명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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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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