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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인권/복지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 잉여분 이월 제한 공청회 개최

‘2018∼202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 마련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제2차 계획기간(2018~202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5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 엘타워 5층 매리골드홀에서 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는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유승직 숙명여대 교수가 사회를 맡아 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할당계획 변경(안)을 주제로 토론을 펼친다.

할당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2차 계획기간 내 이행연도간 배출권 이월제한’에 관한 사항이다. 이에 따르면, 잉여배출권을 보유한 업체는 배출권을 판매한 양에 비례하여 남은 배출권을 다음 이행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2018년 배출권에 대해서는 순매도량(매도-매수)의 3배, 2019년 배출권에 대해서는 순매도량의 2배 만큼 이월이 가능하다. 다만, 그간 개최한 업종(발전, 정유,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별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할당계획 확정 전 구입한 배출권에 대해서는 이번 제한조건과 상관없이 이월이 가능토록 하는 등 예외규정을 두도록 했다. 

이번 할당계획 변경(안)은 현재 약 200여 개(전체 590개) 배출권 부족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할당업체는 6월 말까지 배출권을 제출해야만 한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 중 타당한 부분을 반영하여 ‘제2차 계획기간(2018~202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을 최종 수립하고, 할당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심의 등을 거쳐 이번 달 내로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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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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