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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망이 선박으로 둔갑?…불법 위치표시장치 집중단속

7월 19일까지 무허가 선박자동식별장치 어구 부착‧유통 행위 단속

최근 일부 어민들이 어구 위치를 쉽게 찾을 목적으로 무허가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잇따름에 따라 해양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선다.

22일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에 따르면 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는 항해 중인 선박이 충돌 예방을 위해 선명, 속력, GPS위치 등을 보내는 신호다. 이는 해상에서 수색 구조 업무, 인명 안전, 선박 위치를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어구 위치 표시 목적으로는 허가 자체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어민들이 어구의 위치를 쉽게 파악하고 항해하는 선박들이 AIS신호를 선박으로 인식해 어망 등을 피해가면서 자신의 어구를 보호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실제 지난 16일 충남 태안 인근 해상에서 어망에 무허가 AIS를 설치한 어선 선장 6명이 해양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무허가 AIS를 어구에 부착해서 사용할 경우 인근을 항해하는 선박의 항해장비 화면에 실제 선박과 동일한 신호가 표출됨에 따라 전파질서 교란으로 인한 충돌사고 등 대형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지난 2015년 11월 17일 오후 8시5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동방 4.2해리 해상에서 1,623톤급 석유제품운반선이 무허가로 설치된 AIS를 피하려다 29톤급 어선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오는 7월 19일까지 형사기동정 등을 동원해 무허가 AIS 사용행위와 이를 판매하는 업체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 중앙전파관리소, 수협중앙회(어업정보통신국)와 함께 어업인을 대상으로 불법 AIS 사용 근절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무허가 AIS 어구 부착 행위는 해양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불법으로 AIS를 유통‧판매하거나 사용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증을 받지 않은 AIS를 판매할 경우 전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를 사용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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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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