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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료

가정의 달, 화훼류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 실시

카네이션, 국화 등 국산(11품목) 및 외국산(전체) 절화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카네이션 등 절화류 유통·판매상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80개소를 적발하였다.


이번 단속은 카네이션 등 화훼류의 소비 증가에 대비하여 4월부터 전국적으로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홍보(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 활용)를 미리 실시한 후에 전격 시행하였다. 특히,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한국화훼협회, 한국절화협회 등 생산자단체에 화훼류 원산지 표시 홍보 안내문, 원산지 표시판을 배부하였다. 단속 결과, 화훼류 취급업소 2,198개소를 조사하여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80개 업소(거짓표시 9, 미표시 71)를 적발하였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9개 업소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71개 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위반 품목은 카네이션이 57건(68.7%)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화 7(8.4), 장미 7(8.4), 안개꽃 4(4.9) 순으로 나타났다.농관원 관계자는 절화류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를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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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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