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0 (일)

  • 맑음동두천 -3.1℃
  • 맑음강릉 0.4℃
  • 맑음서울 -0.5℃
  • 맑음대전 -1.9℃
  • 맑음대구 -1.2℃
  • 맑음울산 -0.3℃
  • 맑음광주 -0.3℃
  • 맑음부산 2.8℃
  • 맑음고창 -3.8℃
  • 맑음제주 3.7℃
  • 맑음강화 -2.3℃
  • 맑음보은 -4.2℃
  • 맑음금산 -4.1℃
  • 맑음강진군 0.2℃
  • 맑음경주시 -3.2℃
  • 맑음거제 0.5℃
기상청 제공
월간구독신청

환경/인권/복지

산업폐수 관리, 화학적 산소요구량에서 총유기탄소량 측정으로 전환

수질자동측정기기(TMS) 조작 방지를 위해 TMS 부착대상자 및 관리대행자 행정처분 기준 강화 등 제도 개선사항 포함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오는 10월 17일 시행을 앞둔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5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물환경보전법’이 지난해 10월 16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폐수 배출허용기준 정비 등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은 폐수배출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유기물질 관리지표로 적용하던 화학적산소요구량(이하 COD)을 총유기탄소량(이하 TOC)으로 전환하여, 폐수 중의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COD는 난분해성 물질 등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은 이미 TOC를 도입(2013년 1월)한 상황에서 유기물질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은 TOC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및 폐수처리업자 등은 TOC 측정기기를 갖추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는 폐수 인계·인수 자료를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이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내용과 방법 등을 구체화했다.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는 사업장 명칭, 소재지, 폐수의 종류, 폐수량 등을 입력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물환경보전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수질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한 배출시설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조작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 기존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에서 등록취소 등으로 강화했다.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밖에 있는 사업장이 반복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기존 4차 위반 시 조업정지 10일에서 15일로 늘리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제조‧수입자는 저감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공급하기 전에 성능검사를 받아야 함에 따라 검사의 신청, 항목 등 세부내용을 규정했다.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 신청서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검사항목은 기술적 타당성, 유지관리 방법의 적절성, 성능시험 결과 등이다.


하천, 호소 등 공공수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정비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종 등 35개 업종의 배출시설에만 적용하던 생태독성 기준을 82개 전체 업종의 배출시설로 확대했다.  수질오염물질이면서 그간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석(Sn) 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을 새로 설정했다.(청정지역 0.5mg/L, 가·나·특례지역 5mg/L) 이 밖에 기타수질오염원 관리대상을 추가하고 브롬화합물, 유기용제류를 수질오염물질에서 삭제했다.


환경부는 이번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프로필 사진
한원석 기자

'정직,정론,정필'의 대한뉴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