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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인권영향평가로 1년간 100여 건 인권침해요인 해소

법무부·국방부 등 주요부처와 20여개 지자체, 지방교육청 등 참석

경찰청은 지난 해 6월 정부기관 최초로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하여 1년간 제·개정 법령 및 정책 대상으로 범죄수사규칙 등 94건의 법령과 진술녹음제도 등 5건의 정책을 포함하여 총 99건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이 가운데 ▵심야조사 금지(예외적인 경우, 피조사 요청 시 실시) ▵체포‧호송 시 뒷수갑 사용 원칙 폐지 ▵조시 수갑 해제 ▵살수차 배치·사용 명령권자를 명시하는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던 사안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검거·호송 시 뒷수갑 사용, 조사 시 수갑사용, 심야시간대 조사 등은 과거부터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등 꾸준히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되어 온 사안이었으나, 인권영양평가제를 통해 그간 자해나 도주 우려, 수사 지연 예방 등을 이유로 행정 편의상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것을 개선하였다. 

경찰청은 인권영향평가제 시행 1주년을 맞아 6월 13일 오후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경찰행정에 인권의 가치를 담다’라는 주제로 ‘인권영향평가제 시행 1주년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경찰청이 2018년 6월 정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도입한 인권영향평가제 시행 1주년을 맞아 그 동안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경찰청에서 새롭게 시도한 ‘인권영향평가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이날 행사에는 인권영향평가제를 계획하거나 추진 중인 법무부․국방부 등 정부부처와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20개 시·도 지방자치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경찰행정 전반에 국민의 시각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인권보호시스템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하며 “인권영향평가로 정비된 법령과 정책이 치안 현장에 제대로 투영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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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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