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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및 폭우재해 예방

강·계곡·해수욕장, 건설현장, 농어촌 등 여름재해 대비

해마다 여름이면 물놀이 사고와 폭우로 인한 붕괴 사고 등 여름재해가 그치질 않는다. 드디어 본격적인 여름철 물놀이 시기가 왔다. 또한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도 예상되는 시기이다. 우리가 조금만 주의하고 관심을 기울이면 예방할 수 있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에 사고와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한 물놀이 안전관리집중호우대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무엇을 대비해야하는지 알아본다.

 

 

물놀이 안전관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

정부는 여름철을 맞아 물놀이 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강과 계곡 등에 안전시설과 장비를 확충하고 전국 물놀이 지역에 119 시민수상구조대를 편성·운영한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부처별로 나뉘었던 물놀이 안전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 등 7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관계 부처가 참여해 물놀이 안전 정책협의체를 구성, 합동점검과 사고예방 홍보 및 교육 등 물놀이 안전정책 전반의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또 지역별로도 지자체와 관계기관, 민간단체가 협업체계를 구축해 안전점검과 물놀이 환경 정비, 예방 캠페인 등 지역 차원의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물놀이 안전 환경을 개선해 사고에 대비한다는 방침으로, 1202개소의 강과 계곡 물놀이 지역에 구명조끼와 구명환 등의 안전장비를 비치한다. 아울러 271개소 해수욕장에는 인명구조선과 구명보트, 수상오토바이를 배치하는 등 안전시설 및 장비를 확충해 물놀이 사고 예방 및 긴급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289개 물놀이 지역에 소방공무원과 민간자원봉사자로 구성된 119 시민수상구조대를 편성·운영해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일선 소방서에서도 사고대응을 위한 구조대 4402명을 편성·운영하고, 지자체도 하루 최대 6587명의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해 안전관리 사각지대 방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특히 해운대와 대천, 중문, 경포대, 송정, 낙산, 임랑 등 7개 해수욕장에는 실시간 이안류 감시서비스를 설치해 영상 및 문자로 이안류 예측정보를 제공한다.

 

 

태풍·집중호우 대비 산사태 등 붕괴사고 방지

여름철에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 미리 붕괴 위험이 예상되는 절개지나 축대 등을 점검하고, 유사 시 안전요령도 숙지해둬야 한다. 특히 산사태 등은 예상하지 못한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산사태방지 관계관 회의를 개최, 본격적인 우기 전 기관별 산사태 방지 대책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유관기관 협업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지에 대한 2차 피해예방 계획과 지난해 집중호우와 태풍 콩레이피해가 발생한 경북·경남지역의 복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산사태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과 신속한 대응·복구 지원을 강화한다. 산사태 취약지역, 태양광발전시설, 다중이용시설(자연휴양림 등) 등을 중심으로 사전 위험요인 점검하고 주민 대피체계 구축 등 적극인 대비태세에 들어갔다.


한편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 여름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국지성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태풍 또한 13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산사태 피해가 있을 수 있어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 대피체계 구축 등 선제적 예방·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산림청은 1015일까지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운영해 태풍·집중호우 등 기상상황에 따라 상황단계별(주의·경계·심각)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산사태 발생 시에는 원인조사단을 파견해 신속한 조사·복구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건설현장 재해 및 농기계·농경지 피해 예방

정부는 장마철의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610일부터 712일까지 전국 건설 현장 700여 곳에 대해 장마철 대비 불시 감독을 한다. 집중호우로 인한 지반과 흙모래(토사), 임시 시설물(거푸집, 동바리 등) 등의 붕괴 위험뿐만 아니라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하수관 등에서의 질식사고에 대한 예방 조치 등을 점검한다.


특히 대형 건설 현장뿐만 아니라 안전 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계획 서류에 대한 단순한 점검보다는 현장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 시설물 설치 등 직접적인 예방 조치를 했는지를 집중 감독한다.


또한 장마철 농기계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기계를 철저히 점검한 후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빗물 또는 습기 등으로 농기계가 녹슬거나 부식되지 않도록 농기계에 묻어있는 불순물을 깨끗이 씻어내고 기름칠을 해둬야 한다.


집중호우로 물에 잠길 우려가 있는 저지대의 농기계는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보관하고, 농기계를 야외에 보관할 때는 비를 맞지 않도록 비닐 또는 방수포장으로 잘 덮어주고 바람에 날려 벗겨지지 않도록 단단히 매둬야 한다.


아울러 집중호우와 강풍에 의한 농작물과 농업 시설물 피해 예방도 철저히 해야 한다. 지난해 집중호우와 강풍(태풍 포함)으로 인해 농작물과 농업시설물에 발생한 피해면적은 4683ha20174674ha보다 약 9.8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집중호우 등이 예상되는 장마 전 배수로(물 빠짐 길) 정비와 밭이랑을 높게 하는 등 농경지 관리를 하고, 농작물이나 시설물이 물에 잠겼을 경우를 대비해 대응요령을 알아두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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